NO-ACTION OPINION · 10972 비조치의견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에 대한 공신력 강화요청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모든 가맹점에 대해 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단말기 이외 현금성 대가를 금지하는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밴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정(‘15.9.1. 시행)하여 운영 중

* 밴사들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의 지급 금지(’15.7.21부터 시행)

ㅇ 그러나, 동 모범규준이 금감원의 심사 승인사항이 아닌 자율규정이어서 일부 가맹점에서는 동 모범규준의 실효성 및 준수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

□ (건의사항) 동 모범규준에 대한 금감원 심사승인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신력이 강화되도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15.9.1. 시행)

판단 이유

□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은 VAN사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심사 또는 승인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은 그 근거가 없거나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한편, 여전법 시행령 개정(‘16.4.26.시행)으로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취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 범위가 확대(연매출 3억원 초과)됨에 따라 동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여타 가맹점의 범위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향후에도 VAN사 및 VAN대리점이 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의 보상금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모범규준의 준수의무를 가맹점에 알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관련협회 및 VAN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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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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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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