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0
비조치의견
소형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횟수 축소
건전경영팀 · 2016-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산(연도말) 및 가결산(분기별)을 실시하고 경영공시를 실시
ㅇ 소규모 저축은행(예시 :자산규모 기준 3천억원 이하)의 경우 매분기 가결산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시 인력 및 비용부담* 상존
* 분기별 감사비용 : 약 30백만원 소요
□ (건의사항) 일정규모(자산 3천억원 이하) 이의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는 반기단위로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ㅇ 외부감사 기간 축소에 따라 경영공시는 분기별로는 저축은행 자체 결산자료를, 반기별로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공시토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 BIS비율, 대손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7>에 따라 BIS비율은 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 BIS비율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2-2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