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0 비조치의견

소형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횟수 축소

금융위원회 · 2016-05-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결산(연도말) 및 가결산(분기별)을 실시하고 경영공시를 실시

소규모 저축은행(예시 :자산규모 기준 3천억원 이하)의 경우 매분기 가결산시 외부감사인의 감사시 인력 및 비용부담* 상존 * 분기별 감사비용 : 약 30백만원 소요

(건의사항) 일정규모(자산 3천억원 이하) 이의 소규모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는 반기단위로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부족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

외부감사 기간 축소에 따라 경영공시는 분기별로는 저축은행 자체 결산자료를, 반기별로는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자료를 공시토록 변경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 5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BIS비율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함 * BIS비율, 대손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7>에 따라 BIS비율은 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 BIS비율의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기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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