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3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에서 타 신협과의 공동대출 제외 등 한도산정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협은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중소형 조합의 경우 동일인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가 작아 단독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형 조합과 공동대출 취급을 하고 있으나 담보 등이 우량한 공동대출* 의뢰가 있어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로 대출취급이 곤란하여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 * 중도금 대출, 다세대주택 등 공동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여타 금융회사 대비 개별 신협의 공동유대범위가 좁아 타 신협지역 소재 우량물건을 취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신협의 설립취지 및 여신활성화를 통한 조합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량 공동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토록 관련법규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는 상호금융의 설립목적인 조합원 지원 강화와 원격지 대출에 따른 부실가능성 차단 등 목적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일원화(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신규대출의 1/3) 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에서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대출한도 기준 완화는 곤란

따라서 담보 등이 우량한 공동대출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조합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실행될 필요

다만, 신협이 농·수협·산림조합에 비해 영업구역이 좁아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 지역·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인접 1개 시·군·구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상호금융기관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비율(‘16.7월 20% 상향 예정) 현행(10%) 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자산기준 5억원→7억원, 자본기준 250억원 미만 조합 한도(30억) 삭제), 예대율 규제 완화(현행 80% → 100% 단계적 완화) 등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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