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3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에서 타 신협과의 공동대출 제외 등 한도산정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신협은 조합원이 아닌 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중소형 조합의 경우 동일인대출한도(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가 작아 단독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형 조합과 공동대출 취급을 하고 있으나 담보 등이 우량한 공동대출* 의뢰가 있어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로 대출취급이 곤란하여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

* 중도금 대출, 다세대주택 등 공동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여타 금융회사 대비 개별 신협의 공동유대범위가 좁아 타 신협지역 소재 우량물건을 취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조합원 상호부조라는 신협의 설립취지 및 여신활성화를 통한 조합 수익성 제고를 위해 우량 공동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산정에서 제외토록 관련법규 개정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시행령 제16조의2

판단 이유

□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는 상호금융의 설립목적인 조합원 지원 강화와 원격지 대출에 따른 부실가능성 차단 등 목적

ㅇ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일원화(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신규대출의 1/3) 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에서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의 금융지원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영업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대출한도 기준 완화는 곤란

ㅇ 따라서 담보 등이 우량한 공동대출이라 하더라도 비조합원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조합 규모를 고려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실행될 필요

□ 다만, 신협이 농·수협·산림조합에 비해 영업구역이 좁아 영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 지역·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인접 1개 시·군·구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예정

ㅇ 또한 상호금융기관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상호금융기관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비율(‘16.7월 20% 상향 예정) 현행(10%) 유지, 동일인 대출한도 완화(자산기준 5억원→7억원, 자본기준 250억원 미만 조합 한도(30억) 삭제), 예대율 규제 완화(현행 80% → 100% 단계적 완화) 등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조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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