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에 단위신협과 거래하는 특정인 정보 제공 권한 부여
은행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 검찰청 등에서 신협에 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특정신협이 아닌 신협거래자의 거래정보 등이 집중된 신협중앙회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 (금융거래정보 요구사례)
1) 압류권자A는 채무자의 신협계좌에 압류코자 할 경우 법원결정문을 신협중앙회로 발송
2) 검찰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에 의해 피고인의 거래정보 등을 신협중앙회에 요구
3) 상속인A는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의해 신협예금을 찾고자 신협중앙회에 계좌유무를 확인요청
4)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의 체납자 명단을 요청
ㅇ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단위신협과 계통조직이지만 별개의 독립법인체여서 특정신협 거래자에 대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권한이 없어 접수된 정보제공 요구를 해당 신협이 처리토록 송부함에 따른 업무지연 등 불편 초래 및 인력낭비**가 상당함
* 국세청 등의 거래정보 등 요구건이 일일 50~60건(1주일 300~400건)으로 과다한 상태에서 신협중앙회는 거래정보 등의 접수 및 해당신협에 대한 발송, 대부분 중소규모의 해당 신협(‘16.3월말 현재 908개) 담당자의 업무미숙에 따른 업무지도 등으로 업무가 증가하고, 처리지연 등에 따른 거래정보 요청기관, 신협 당사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ㅇ 한편, 거래정보 등의 요청기관은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해당조합명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신협중앙회에 문의하게 됨
ㅇ 참고로, 본 건의 경우 신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설립근거법이 유사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
□ (건의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 등 요청기관에서 특정인의 단위신협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협중앙회에게 제공권한을 부여
ㅇ 또는, 신협중앙회 및 신협은 전산망 및 지도권한 등으로 연결되어 금융기관의 본지점과 유사한 형태이이므로, 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간 협약 등을 통해 신협중앙회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 등 조치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단 이유
□ 위수탁을 통해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의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으나 단위신협과 별도의 법인인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을 대신하여 국세청 등 요청기관의 요구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ㅇ 금융회사가 별도의 법인에게 거래정보등의 보관 또는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이 아닌 금융회사가 국세청등 요청기관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과 같이 단위신협과 별도의 법인인 신협중앙회가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음
□ 또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단위신협은 국세청 등의 요청기관의 요구자료를 신협중앙회로부터 제공받아 요청기관에 전달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면서 금융실명법 개정 및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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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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