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75 비조치의견

생손보간 상해 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일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생명보험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에게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된 경우 상해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단서 조항이 없음

이러한 생손보간 상해 정의 차이로 동일한 상해 사고에 대하여 상해보험금이 달라지게*되어 불필요한 민원유발이나 불신 초래 * 골절 수술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경우 생보는 실무에서는 상해기여도 3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간주, 면책 처리하나 손보는 가입금액 전액 지급 ※ 생손보 상해(재해) 약관 특징 - 다른 부분 : 상해(재해) 정의 조항 - 같은 부분 : 장해분류표, 장해보험금 중복/차감 지급 조항

(건의사항) 생손보간 상해 정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통일하여 상해보험 운영의 효율화 도모 o 통일적 운영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우선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해 제외 단서조항’만이라도 손해보험에 반영 요망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생손보 상해보험 약관

판단 이유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와 생명보험에서의 ‘재해’는 의미와 적용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나, * (상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재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S00~Y84) 우발적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경미한 외부요인 등 제외)

해당 개념이 보험요율 산출의 기초가 되고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 및 판례의 축적 등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일반적으로 ‘재해’보다 보장범위가 좁은 것으로 이해되는 ‘상해’의 개념에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른 면책조항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에 불이익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제안내용과 같은 일원화, 수정 등을 단기간 내 추진하기는 곤란

또한, 우리원은 2010.1.29. 표준약관 개정을 통하여 장기손해보험을 질병·상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하여 장기손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였던 외과적 수술 및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에서 제외한 바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약관·기초서류 등>약관등 신고·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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