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준 완화 등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전체를 취소하고 100% 초과시에도 100% 까지만 발행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펀딩에 제약이 발생
ㅇ 성공기준이 높을 경우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목표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실제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과 차이가 발생
ㅇ 금융당국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하지 않도록 권고*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애로, 투자자들의 수요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금액 부분은 발행인 계좌정보(펀딩금액, IR, 사업계획, 금액) 자체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가급적 변경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 게재정보의 정정으로 인하여 자금조달 일정이 최소한 7일 연장되어야 함
□ (건의사항) ① 성공기준(80%)을 소폭 하향하여 더 많은 기업이 펀딩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개선 ② 투자금액 100% 초과시 120% 수준까지는 일정 변경없이 펀딩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다만, 120% 수준으로 투자 금액을 인정할 경우라도 성공기준(80%)은 100%를 기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③, 동법 시행령 118조의 15⑥
판단 이유
ㅇ (성공기준 완화) 목표도달형 도입의 취지는 발행인이 모집하고자 하는 모집예정금액(또는 동 금액의 일정비율)에 도달한 경우에만 청약이 유효하도록 하는 장치임
- 목표금액(또는 비율)의 도달로 투자자들이 해당 발행인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을 동의했다는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상대적이긴 하나 성공기준이 너무 낮을 경우 조건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 및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수준(80%)의 기준을 설정한 것임
*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2달이 경과하였으나, 50-79% 수준에서 실패한 케이스는 없음
** 미국(JOBS)의 경우 성공기준을 우리보다 엄격한 ‘모집예정금액의 100%’로 설정함
=> 성공기준의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업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적절한 목표모집금액을 신중히 설정하는 것도 발행인과 중개업자의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사료됨
ㅇ(초과청약에 따른 자동증액 허용) 목표모집금액 설정은 해당 발행인의 사업계획에 충실하여 발행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금 만큼을 지원하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중개업자로 하여금 크라우드펀딩에 따른 자금모집시 발행인의 사업계획, 모집자금의 사용계획 등에 대한 사실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 예 : 해당사업을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한데, 단순히 3.6억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
- 한편, 법 제117조의10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16제6항제1호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변경은 정해진 절차 및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발행인의 게재정보(모집예정금액) 정정 => 필요시 재무서류 기재단계 변경 => 정정게재 정보(모집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실 확인 => 필요시 청약기간 연장
※ 최초 게재된 정보의 변경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모두 갖추어야 함(반드시 모집금액 증액이 투자의 긍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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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