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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중개 증권 취득 금지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자신이 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

ㅇ 상기 규제는 중개회사와 발행회사, 중개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 중개회사가 자신이 중개하는 특정 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이는 투자자에게 투자 시그널로 작용하여 해당 투자회사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으며, 우수한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중개회사가 투자를 선점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우려 등

- 중개회사가 기술력과 창조성이 우수한 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발행회사에 대해 직접투자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 이는 발행회사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도 좋은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어 중개회사, 발행회사, 투자자 모두가 윈윈 가능

-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전업 중개회사의 수입원이 중개수수료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경쟁회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개회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투자가 필요

※ 해외의 아워크라우드(ourcrowd)* 등은 중개하는 기업에 리드투자자로 투자하여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 2015년 12월 기준 누적 모집금액이 2억달러인 이스라엘의 크라우드펀딩 업체로서 펀딩하는 모든 기업들에 자기자본으로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VC-크라우드펀딩(하이브리드 형태) 서비스를 제공

□ (건의사항) (1안) 중개회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3% 한도로 허용하거나 (2안) 중개수수료를 발행회사로부터 발행증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크라우드펀딩 발행회사는 스타트업 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취약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며, 이를 반영하여 미국도 발행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는 증권과 동일한 조건의 증권을 서비스의 보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점, 67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7②

판단 이유

□ (규제 취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역할은 정보 제공 등 단순 중개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청약을 권유하는 수단도 법에서 열거한 방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ㅇ 만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의 매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등 각종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우려됨

* 예) 자신이 중개하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 정보에 대해 취득할 경우 이를 이용한 내부거래 가능성 및 조건성취형 방식으로 자금이 모집되는 상황에서 펀딩을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의 계산으로 청약할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

⇒ 이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명목의 증권 수취 등을 포함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에 대한 직접 취득(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할 필요

ㅇ 건의사항의 중개수수료 명분의 증권취득 역시, 금지된 증권 취득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

ㅇ 다만, 자신이 중개하지 않는 증권의 취득(투자)나 별도의 투자매매업 인가(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구분될 필요)를 받은 경우는 별도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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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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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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