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0 비조치의견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자문금지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문과 발행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이 금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됨( 자본시장법 §117의7)

ㅇ 기업가치는 발행지분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 및 추정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판단되지만,

*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온라인 소액투자증권 발행인 게재사항 작성기준 가-2에 따르면 모집가액 결정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발행기업은 그 가치를 산출할 능력이 부족하여 중개회사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허용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발행회사는 펀딩 완료 이후 중개회사에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상기의 자문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관련 업무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중개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중개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②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중개회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컨설팅(매칭투자, 발행기업 홍보, 기업분석보고서**)등 영업행위 허용***

* 매수, 매도 등의 투자의견 등은 기재하지 않고 관련 산업동향, 해당 기업의 사업현황, 재무현황, 기업가치 산정근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 및 발행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투자자 및 기업에 이를 제공하는 행위 등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 금지는 크라우드 펀딩 중에 발행회사들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적용되는 규제로 보이며 펀딩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7의7③

판단 이유

□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하는 취지) 발행인에 대한 경영자문을 금지한 것은, 발행인에 대하여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

ㅇ 발행인에 대한 자문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자의 이익과 상충할 수 있으며, 또한 경영 자문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경영자문을 통해 발행인의 펀딩을 유도하여 시장을 혼탁하게 하거나,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경영 자문 수수료로 대신 받는 우회 행위 등을 우려한 결과에서 제정된 취지로 판단됨

ㅇ 즉, 현재 중개중인 발행인 뿐 아니라, 잠재적 발행인에 대한 자문도 금지되며, 이는 금전적 이익의 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금지되는 자문의 범위) 법률 문언상 금지되는 자문의 대상은 “발행인의 경영”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사항 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과 관련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문”행위는 제공 할 수 있음

* 참고 : 미국 JOBS법에서도 “발행인의 모집서류 준비를 보조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발행인의 모집에 대한 구조와 내용에 관해 발행인에게 자문하는 행위”를 펀딩포털의 면책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 (결론) 크라우드펀딩 모집 전, 모집 중, 모집 이후의 일련의 단계에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은 경영자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ㅇ 이에 따라, 건의 내용 중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크라우드펀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해야할 자료(게재사항)의 작성 등을 보조하는 수준은 가능하나, 건의사항 (①,②) 중 다만 크라우드펀딩과 무관하게 기업의 분석보고서 등을 유상으로 작성?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률 제정취지에 따라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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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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