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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의 월간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회사(이하 ‘중개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월간 및 분기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러나, 전업 중개회사의 경우 규모가 영세(등록 자기자본 요건 5억원)하여, - 매월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제한된 인력 대비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 중개회사의 월간 재무상황이나 영업내용의 변화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유지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 등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자본시장법시행령 §118의6)을 고려하면 매월 업무보고할 실익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전업 중개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을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로 일원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판단 이유

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업무보고서 항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 수수료 등)에만 해당하는 항목과 금투업자 공통항목(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16.1.25)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 목록‘을 기 개정하였으며,(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기 개정) 이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만 해당하는 항목은 이미 모두 분기 제출로 규정하였음

다만 중개업자 부담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자에 공동으로 제출해야하는 항목 중 월별 제출 사항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주기를 분기 단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음(예: 중개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현황 등, 시행세칙 개정) * 단, 현재 전업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도 월별 업무보고서를 제출중인만큼, 재무사항 등 일부필수 항목은 월별 제출을 유지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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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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