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1 비조치의견

공모주 환불금 처리시 이체 한도 예외 허용

금융안전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주에 대한 환불금 처리시 당일 이체 출금 건수가 과도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연 문제 발생

ㅇ 최근 공모주 청약 등이 활성화 됨에 따라 환불일에 대규모 출금이 발생되고 있으나 유선을 통한 직원 자금 이체시에 한도가 적어* 고객 불만이 가중

*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 보안등급별 이용한도 차등화’는 텔러뱅킹의 한도를 1회 0.5억원, 1일 2.5억원으로 제한

□ (건의사항)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없는 공모주 환불금에 대해서는 본인 계좌간의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3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으로도 금융회사와 이용자간 계약에 의해 공모주 환불금 처리시 이체한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법령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13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