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2 비조치의견

손해보험 사망보장계약 보험수익자 복수지정

금융위원회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손해보험회사는 상해,질병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보험수익자 지정(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시 생명보험회사와는 달리 전산시스템 및 청약서 上 수익자 지정 양식 미비 등으로 복수지정이나 선,후순위 지정 등이 불가

□ (건의사항) 손해보험회사도 보험수익자 지정(법정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시 복수지정이나 선,후순위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사업방법서상 청약서 양식 등

판단 이유

□ 손해보험회사의 사망담보 보험계약에서 청약서 상 수익자 복수 지정이나, 선·후순위 지정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ㅇ 관련 내용은 청약서 반영, 자체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 가능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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