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3 비조치의견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등

은행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거래 등 실명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

ㅇ ‘12년도 금융거래부터 가족대리에 의한 실명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중이나,

- 가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만을 강제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중

ㅇ 또한, 시중은행 등이 활용하고 있는 행자부의 등본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

* 15개 은행과 수협중앙회, 서울보증보험에 한정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

□ (건의사항) 가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연장하거나 금융투자회사도 행자부의 등본조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업무협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판단 이유

<유효기간 연장 : 불수용>

□ 실명확인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ㅇ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의 변동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에 반해 최근들어 가족관계가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어 가족대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가족대리를 이용하여 사망한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본조회시스템 활용 : 수용>

□ 금투협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 후, 증권업계가 등본조회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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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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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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