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펀드 소규모 해지 대상 제외 요청
자산운용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이 ‘16.1.6. 예고되어 2.5일부터 시행되었음
ㅇ 재형저축펀드는 적립식 상품으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해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당초 보도자료에서는 동일 운용사내 모자형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고 유사펀드 부재시 타 운용사에 펀드 이관을 권고하였으나,
서로 다른 유형의 펀드로 시작한 펀드를 모자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타 운용사에 펀드 이관은 수익자 총회, 판매사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건의사항) 세금 이슈가 있는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더라도 강제 정리 대상에서 예외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6.2.5)
ㅇ 이는 ’11.6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목표를 수립하고 펀드 수 감축과 펀드 운용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시장 관행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성과도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현재 소규모펀드 선정 시 실질적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실자산펀드 및 구법상 개인연금펀드는 소규모펀드 산정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공모펀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펀드수가 10개 이하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최초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임을 입증한 경우
□ 따라서 ① 소규모펀드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예외는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 예외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③ 소규모펀드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최소화(2016년말까지 5% 이하)가 본 모범규준의 목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재형저축펀드에 대해서만 이를 예외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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