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5 비조치의견

무상감자시 승인시 ‘대주주 요건 충족’ 조건 제외

자본시장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자본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의 요건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자본감소 중에도 기업의 자산이 실제적으로 감소하는 유상감자와 달리 무상감자는 단지 재무제표상의 계정 과목 재분류를 통한 자본구조 개선에 그 목적이 있음

- 경제적 실질 변화가 없는 무상감자시에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을 때 충족하여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엄격하게 재심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건의사항) 무상감자시에는 대주주 승인 요건 재심사를 받지 않도록 규정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417조, 동법 시행령 제370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12조 제3항

판단 이유

□ 자본의 감소는 유상, 무상을 가리지 않고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상법(§438)은 회사가 감자(減資)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회사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투자자)과 거래관계를 맺는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유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일반 상사회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에 큰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감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370①), 경영 개입이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주주에 대해서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신용을 요구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무분별한 자본감소 행위로 인한 투자자 및 채권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유상감자와 무상감자는 자본감소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일 뿐, 투자자 및 채권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건의하신 사항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대주주>대주주 자격심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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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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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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