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6 비조치의견

전문투자자 확인의 편의성 제고

자본시장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자임

ㅇ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등을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 기금, 공제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전문투자자 여부가 불명확하여 금융투자회사와 해당 기관 간에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며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할 문의처가 없어 애로 발생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법인 등

□ (건의사항) (1안) 전문투자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 (2안) 전문투자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의처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⑤, 동법 시행령 §10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등과 같이 특정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도 있지만, ‘주권상장법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등과 같이 요건?범위를 정해 지정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와 같은 경우 신규상장·상장폐지, 법률 제정·폐지 등에 따른 지속적 관리(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전문투자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전문투자자 리스트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46①)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를 금융투자업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이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고객과의 상담, 관련 법률 확인 및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전문투자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전문투자자 여부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02-2003-9391~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02-3145-7582) 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8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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