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7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 인가유지 요건 중 대주주 관련 요건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요건*은 인가유지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어 대주주의 재무상태 등의 문제 발생시 계열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취소될 우려가 있음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ㅇ 금융투자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문제로 인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건의사항) 대주주의 적격성이 문제가 될 경우 계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주식 처분을 명령*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유지요건을 개선할 필요

* (참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는 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대주주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주식처분을 명할 수 있음(상호저축은행법 §10의6⑥,⑦,⑧)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②6, §15, §420①3

판단 이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15.7월)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관련 인가유지요건 조항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동 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되, 그 최대주주가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2016년 8월 1일부로 시행 예정

관련 법령

1. 설립·퇴출 합병 등>인허가·등록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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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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