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8 비조치의견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 거래시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고객의 동의 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직접 열람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가 ’0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기존에는 캐피탈사 위주의 제2금융권 업체가 기존 자동차 금융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제1금융권 은행이 낮은 금리를 무기로 빠르게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음

(건의내용) 금융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고객이 자동차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통해 열람/출력이 가능하도록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의 열람 범위를 확대를 요청

신차 대출의 경우 대출고객의 자동차 신규 등록 여부 확인, 중고차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고객 소유 자동차의 타금융사 대출 보유 정보 확인을 위해 자동차 원부 조회가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허용 요청

판단 이유

행정공동이용시스템은 행정자치부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2014.11.25.] 제2조에 따라 이용기관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이 해당됨. 단, 해당 은행업무 수행시 자동차 원부 조회가 필요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열람이 가능 따라서 동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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