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89 비조치의견

창의적인 ELF 펀드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5-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신고 시 수익 구조, 발행사 등 모든 조건에 대해서 확정 후 신고 가능

ㅇ 법적으로는 펀드의 속성상 운용사 또는 매니저의 철학에 따라서 운용이 가능하나, 감독원의 구두 창구지도에 따라서 불확정성이 있는 구조화펀드는 출시 불가능한 상태

□ (건의내용) 주식형, 채권형 또는 기 출시된 ELS 지수펀드처럼 만기가 없거나, 원칙을 갖고 시황에 따라서 기초자산을 pool 로 가져가거나 또는 구조화상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는 등 창의적인 상품승인 요청

예) 만기 없는 ELF 에서 편입 ELS 가 상환되었을 경우 자동 재투자 허용 등

ㅇ 일반 공모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행위 등 고객 보호의 이슈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일임형 ISA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

판단 이유

ㅁ ELS등의 구조화상품을 펀드에 풀링(pooling)하여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등의 ELF는

수익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고, 기준가격의 투명성도 미흡하여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계열사 상품 판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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