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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6-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그 계열회사인 보험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투자신탁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 관리하고 있는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제244조 참조},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도 있음

ㅇ 이처럼 투자신탁을 매개로 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동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을 신탁업자로 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주고 부동산담보대출 계약에 따라 향후 투자신탁이 매입할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행위(이하 “본건 대출”)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6항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1:1로 거래하는 경우 선량한 수탁자로서 의 충실의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위 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을 매개로 계열회사인 보험회사와 부동산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의 계열회사인 보험회사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양 회사가 체결한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은 펀드(투자신탁)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거래’에 해당합니다.

- 또한 본 건 대출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며 수익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계약 상황에 따라 투자자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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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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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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