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1 비조치의견

제재 소멸시효 도입

금융제도팀 · 2016-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일괄적인 제재를 부과중

ㅇ 오랜 시일이 지난 건을 조치하는 경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ㅇ 특히,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충분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 (건의사항) 제재 소멸시효를 도입하여(위반사항별 5년 혹은 10년)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

판단 이유

□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기 실시('15.10월)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소송 등으로 징계 보류시 시효 정지, 절차상 흠·징계양정 과다에 따라 징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가능

□ 제재시효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 개정을 추진중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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