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1 비조치의견

제재 소멸시효 도입

금융위원회 · 2016-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일괄적인 제재를 부과중

오랜 시일이 지난 건을 조치하는 경우 입증자료 및 관련 진술확보 등이 곤란하여 항변 등 대응이 곤란

특히,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충분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

(건의사항) 제재 소멸시효를 도입하여(위반사항별 5년 혹은 10년)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히 퇴직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

판단 이유

"5년이 지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기 실시('15.10월) *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은 해당 공소시효 적용, 소송 등으로 징계 보류시 시효 정지, 절차상 흠·징계양정 과다에 따라 징계가 무효·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가능

제재시효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 주요 금융법 개정을 추진중

관련 법령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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