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인 자회사등에 대한 현지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
금융제도팀 · 2016-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 제4항에서는 해외 법인의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외 법인의 소재국 법령이 자기자본의 10% 초과 신용공여 한도를 허용하더라도 보수적으로 10% 이내에서 운용할 수 밖에 없음
ㅇ 해외 법인 소재국에서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국내 보다 완화하여 규제하고 있고 이를 적용 가능하다면 금융위기와 같이 국내 모회사가 외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에 해당 해외 법인을 외화 조달 창구로 활용하여 위기를 경감시킬 수 있음
□ (건의내용)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 법인에는 현지 법령의 모회사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적용하도록 자회사등의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외국법인인 자회사등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모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구 추가 요청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 에서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규정한 것은 자회사등간 위험전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ㅇ 해외 법인이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계열사에게 신용공여를 할 경우 위험전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외 자회사에 한하여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규제를 달리 적용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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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