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994 비조치의견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실태 개선

특수보험팀 · 2016-04-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현장조사를 위해 회사와 연계된 카센터 직원을 현장조사 요원으로 활용

ㅇ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고유 업무*로서 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위배될 소지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이며 경찰 등 타 법에 의해서 업무가 허용된 자가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금감원에서 답변(‘11.8.18)

□ (건의사항) 카센터 직원 등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ㅇ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손해보험회사가 카센터 직원을 현장조사 요원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제188조

판단 이유

□ 보험회사와 연계된 카센터 직원은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사진촬영 등)하여 단순히 보상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o 보험사(보상직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손해발생부위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즉, ‘손해발생 사실확인’은 보험사가 수행)하므로,

⇒ 단순히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전달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소관 부서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02-3145-7468, 자동차보험 제도 관련), 보험제도팀(02-3145-7485, 손해사정사 제도 관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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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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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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