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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대상자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13.9.11)에 따라 ‘14.1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통일

* 지원대상 : ① 6~10등금(4천만원이하), ②연소득 3천만원이하

ㅇ ’10년 출시 이후 지원대상에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새희망홀씨대출 대상고객이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새희망홀씨대출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ㅇ ’10년 이후 소득증가율 저하 및 ’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국민의 신용등급별 비중 변화로 저신용자가 감소하고 있음

□ (건의내용) 새희망홀씨 대출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4천만원이하 (6~10등급)”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연소득 기준 상향 및 신용등급 완화)”로 확대 필요

판단 이유

새희망홀씨 대상자 기준 완화[(현행)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 → (변경 건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건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하기 어려움

① 새희망홀씨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우량 신용등급자에게 대출이 집중되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② 연소득 5천만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6년 기준 중위소득(연소득 5.3천만원)에 비추어볼 때 서민층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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