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1 비조치의견

신기술금융사 및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법 및 연결회계 기준 적용 배제

국제회계기준팀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이상 소유시 지분법 적용 및 50%이상 소유시 연결회계 기준 적용

* 지분법 : 일반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이상 소유시 적용

** 연결회계 : 일반적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50%이상 소유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로 규정하여 적용

ㅇ 그러나, 신기술금융사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GP, General Partner)인 경우 지분법 및 연결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인 경우 의결권의 20%이상 투자는 지분법 적용 및 50%이상 투자는 연결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되나, 이에 따른 부대업무* 과중 등으로 20%이상 투자수요가 있더라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가 위축

* 지분법 적용을 위해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재무정보를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연결회계 기준 적용을 위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 확인 등

- 이로 인해 투자조합의 조합관리비용(인건비 등), 자본 감액 등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나, 미실현이익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신기술금융사의 정확한 재무상황의 반영이 불가

ㅇ 또한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 신기술사업자는 주요 사항에 대해 신기술금융사 또는 투자조합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직원 파견 및 이사 선임 등의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기술사업 특성*상 지분법 및 연결회계 적용에 애로

* 신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초기 일정기간동안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손익의 변동폭도 과대

□ (건의사항) 신기술금융사가 업무집행사원(GP) 또는 유한책임사원(LP)(의결권의 20%이상)의 자격으로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지분법 및 연결회계 기준 처리를 배제

ㅇ 또한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의결권의 20%이상 투자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및 50%이상 투자하는 경우 연결회계 기준 처리를 배제

* (예시) 투자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조합 청산시 손익 인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1110

판단 이유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채택(full-adoption)하고 있으므로 신기술금융사 및 투자조합에 대해 일부 조항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신기술금융사 및 투자조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27 내지 33 등에서 정하는 투자기업에 해당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투자기업 해당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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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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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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