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펀드 결산일 당일환매 처리를 위한 집합투자규약 변경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결산일 다음날에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하며, 이를 위해 결산일 전에 운용자산 처분 등을 통해 예상 이익금 만큼 현금을 확보함
○ 모자펀드의 경우에도 자펀드 또한 이익금 분배를 위해 환매소요 기간 전에 미리 모펀드를 환매하여 충분한 현금을 확보함
- 그러나, 모자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모펀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펀드의 현금비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운용방법이지만,
- 모펀드와 자펀드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 자펀드는 결산일 전 모펀드를 환매하게 되며 환매 소요기간(해외투자펀드는 약 6~10일) 동안 불필요하게 무수익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 제고에 문제 발생
* 환매 소요기간 동안 환매금액 만큼 자펀드의 투자자산(모펀드 수익증권) 편입 비율이 하락
□ (건의사항) 모펀드와 자펀드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자펀드 결산일에 자펀드 이익분배금 내에서 모펀드의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규약 개정을 허용함으로써 자펀드의 불필요한 추가 현금 보유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
* 실질적으로 모자 펀드는 하나의 실체이고 결산일의 설정·환매로 인한 인위적 편익 조작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는 없음
판단 이유
당일 환매가 가능하도록 집합투자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236조제1항*에 위반
* 자본시장법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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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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