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3
비조치의견
고유자산 운용시 이해상충 관리 관련 모범사례 전파 (금감원)
자산운용제도팀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의 고유자산 운용*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서는 이러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고유재산 운용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지침 등이 부재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시 착안해야할 사안 파악에 애로가 발생하여 고유자산 운용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고유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감독,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파악된 이해상충 방지 관련 업계의 모범사례 전파 요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종목, 운용한도 등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으며, 다만 고유재산과 펀드재산간의
거래금지(법 제85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법 34조) 등 투자자 보호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제한 목적의 규제만 있음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 검사사례집」(’13.2월),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15.2월) 및 「증권회사 영업행위 법규 실무안내」(’16.2월) 등의 책자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이해상충 관련 각종 지적사례, 유의사항, 유권해석 등을 전파하였음(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다운가능)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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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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