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자 대출 만기시 재취급시 대출잔액 10% 강제상환 규정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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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최종이자 또는 최종원리금만을 미납한 경우로서 만기경과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나 동 규정에 따라 취급한 대출에 대한 만기시 재취급시에는 기존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토록 강제화
ㅇ 그러나 위와 같은 만기시 재취급의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후 불과 몇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취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처럼 만기후 몇일 경과한 상태에서 재취급시 대출잔액을 10% 상환토록 요구*받는데 따른 차주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
* 거래상태가 양호했던 차주와 대출만기 도래전 재취급키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만기일 직전 차주의 교통사고로 만기가 몇일 경과된 상태에서 재취급을 하게 됨에 따라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토록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
□ (건의사항) 차주의 교통사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후 몇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재취급을 할 경우에도 대출잔액을 10% 상환하여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출규정 개정
(대출규정 개정 예시)
대출규정 제4조 ③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 대출을 만기시 재취급(재대환 등)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의 10%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신설)다만, 최종 이자 또는 최종원리금만을 미납한 경우로서 만기경과 1개월이내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만기경과 1개월이내’ 기간 부여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경과 5영업일 이내’ 등 최소한의 예외인정 기간을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비적격자 대출에 대한 제한 불가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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