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자대출에 대한 취급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조에 따르면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이사회 승인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해 취급가능 하도록 규정
* 대출규정 제4조(대출의 비적격자 및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
①연체대출(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연체대출에 한한다)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체대출금의 회수 또는 정리를 위해 동금액 이하로 대출하는 경우
2. 부득이하게 취급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단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대출을 취급 할 수 있다.
1.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또는 기존 대출금의 3%이상 상환이 가능한 자
2. 최종이자 또는 최종원리금만을 미납한 경우로서 만기경과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한 대출을 만기시 재취급(재대환 등)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의 10%이상 회수가 가능한 경우이어야 한다.
ㅇ 그러나 대표이사 승인에 의해 취급하는 대출잔액 1,000만원 이하 기준의 비적격자 대출의 경우 그 상한금액이 너무 낮아 이사회가 승인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사회 소집 등을 고려해 볼 때 적시성도 저하
ㅇ 아울러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취급에 대한 적정성을 충분히 심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
□ (건의사항)
① 대표이사 승인조건 대출잔액 기준을 1,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이하로 조정
② 이사회 승인사항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으로 변경
* 여신심사위원회도 독립적인 관점에서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능력을 보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4조
판단 이유
<최종의견>
최근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16.6월)한 바 있어 규제개선이 저축은행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시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비적격 대출자에 대한 대출 재취급을 허용(?대출규정? §4③ 신설)
또한 규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할 만큼 비적격자 대출 건전성 지표가 충분히 양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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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토 사유>
현장점검반 건의를 통해 대출규정 TF에서 대출취급조건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중
- 논의결과에 따라 건의 수용여부 등을 결정한 계획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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