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6 비조치의견

인터넷대출시 전화통화 의무화 관련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인터넷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실행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차주 본인여부, 핵심설명서 내용 안내 및 기타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동 과정을 녹취·보관하여야 하며, 대출실행전 전화통화 등이 불가능한 경우(영업시간외, 자동심사 등)에는 대출실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이처럼 전화통화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터넷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비대면대출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 인터넷대출과 관련한 본인확인 조치는 이미 동 규정 제2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용자번호, 이용자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전자인증서 등이 모두 일치한 경우에 처리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조치 이외에 전화통화를 통한 본인여부 추가확인 조치는 불요한 것으로 판단

ㅇ 아울러, 인터넷대출시 전화통화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인터넷 대출의 장점을 살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최근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추세 등 여건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

□ (건의사항)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 또는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서비스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판단 이유

□ 최근 저축은행의 비대면대출 상품을 악용한 취업사기 사례*가 발생하여

* 최근 언론에서 사기범이 대학생을 기망하여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등을 받아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갈취한 취업사기 사례 보도

ㅇ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등의 도용을 통한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요

⇒ 무분별한 대출 취급 및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선을 통한 본인확인, 대출의사 확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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