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7 비조치의견

연대보증 대출채권 매각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난 ‘15.10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담당RM의 당 저축은행 방문시 연대보증 채권에 대해서는 매각을 자제토록 구두요청

ㅇ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 동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일부 면책조건 제시·승낙을 거쳐 제3자 매각을 할 경우 연대보증인 피해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각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

□ (건의사항)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도 원 채무자와 동일한 채권양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보증채권 매각을 가능하도록 하고

ㅇ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상환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일부 면책조건 제시·승낙 후 제3자 매각도 가능토록 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감독규졍 제22조의 4의 4호, “연대보증부 대출채권 매매관련 자료요청(금감원 CPC 자료요청 ‘15.7.9.)

판단 이유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방안」 및 「대출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기존 연대보증부 계약 건에 대해 ‘18.6.30일 이전까지 계약변경(연장, 대환 포함), 갱신, 종료시 연대보증을 해소하여야 함

□ 연대보증이 폐지되지 않은 대부업체 등에 연대보증 채권이 매각될 경우, 소비자 피해 및 규제회피 등이 발생할 우려

ㅇ 연대보증 해소시점 이후에도 연대보증이 지속되어 보증인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연대보증 폐지’ 규제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소지

ㅇ 채권자인 제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대보증 해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증인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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