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08 비조치의견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6-04-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이 사실상 전면 금지

ㅇ 이처럼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소득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규정 제3조(대출의 원칙)에 규정된 채무자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 및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는데 기인

* 실제로 당 저축은행의 경우 ‘13년도 금감원 감사 수감시 ’유효한 소득증빙 확인 등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금감원에서 문책

ㅇ 그러나 위처럼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등 소액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들의 경우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신용이 우량한 경우에도 대출취급이 전면금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건의사항)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등 소액대출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출취급이 가능토록 감독당국에서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기준’ 마련

* (ex) 주부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출취급 기준 예시

-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로서

· 재산세 납부증명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이 확인된 경우

· 또는 CB등급 5등급 이상

· 또는 카드사 카드사용 규모 최근 3개월 평잔 1백만원 이상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대출규정 제3조, 금감원 검사방침

판단 이유

□ 차주가 주부 등인 경우에도 회사ㆍ공공기관 등의 대표가 발급하는 증명서, 통장 등을 통해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기존에도 대출취급이 가능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