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에 의한 차입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 생략
금융위원회 · 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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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대리인에 의하여 차입행위(보증행위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약정서 또는 어음면에 본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
ㅇ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대리인에 의해 차입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대리인의 경우 차주의 차입관련 서류에 자서만 기입할 뿐 별도의 서명이나 인감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에 대해 차주와 대리인으로부터 빈번한 민원발생
□ (건의사항) 차주의 대리인에 의한 차입시 관련 서류에 필요하지 않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17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ㅇ 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 대출 약정 시 대리인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가 확인 된 경우, 별도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대리인의 인감을 통해 대출계약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는 타당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대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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