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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보증인 포함)가 대리인에 의하여 차입행위(보증행위 포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와 본인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약정서 또는 어음면에 본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
ㅇ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대리인에 의해 차입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주의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대리인의 경우 차주의 차입관련 서류에 자서만 기입할 뿐 별도의 서명이나 인감날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에 대해 차주와 대리인으로부터 빈번한 민원발생
□(건의사항) 차주의 대리인에 의한 차입시 관련 서류에 필요하지 않은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를 생략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 대출규정 제17조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나
ㅇ대리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인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ㅇ대출 약정 시 대리인의 신분증 등으로 본인여부가 확인 된 경우, 별도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음
□다만, 대리인의 인감을 통해 대출계약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징구는 타당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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