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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신용공여”에 대한 범위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음
ㅇ그러나, 저축은행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양한 대상과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나,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행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취급에 애로
ㅇ이에 따라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투기성으로 인해 동 거래시마다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출은 불가하나, 최초 거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거래개시증거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투기성 보다는 최초 거래에 필요한 최소 필요자금이므로 저축은행의 건전영업 행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옵션 최초 거래시 필요한 기본예탁금 3천만원에 대해 대출상품으로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대출은 유가증권 투기목적 대출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는 업무로 판단하기가 곤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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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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