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1
비조치의견
선물·옵션거래 관련 기본예탁금에 대한 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신용공여”에 대한 범위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음
ㅇ 그러나, 저축은행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양한 대상과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취급하고자 하나,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행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취급에 애로
ㅇ 이에 따라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투기성으로 인해 동 거래시마다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출은 불가하나, 최초 거래에 필요한 기본예탁금(거래개시증거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투기성 보다는 최초 거래에 필요한 최소 필요자금이므로 저축은행의 건전영업 행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옵션 최초 거래시 필요한 기본예탁금 3천만원에 대해 대출상품으로 허용할 필요
판단 이유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대출은 유가증권 투기목적 대출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되는 업무로 판단하기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의 범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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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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