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2 비조치의견

차주명의 보통예금 계좌의 대체처리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4-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규정 제107조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대출금을 차주명의의 당 저축은행 예금계좌(보통예금)로 대체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ㅇ 보통예금의 대출금을 차주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할 경우 보통예금 출금신청서를 차주로부터 징구토록 규정

ㅇ 그러나, 동산담보 또는 매출채권양도담보 대출의 경우 수시로 담보제공 및 매출채권 양도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고, 그 대출금을 차주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처리 함에 있어,

- 매 건별로 보통예금 출금신청서를 징구하게 되어 고객 불편 가중 및 금융당국의 신청서류 간소화 정책에 역행

□ (건의사항) 차주와 사전약정에 의거 대출금을 신고된 차주명의 타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시 별도의 보통예금 출금신청서 징구를 생략하고 대체 처리가 가능토록 개선

* 동산담보대출과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창고료 등을 송금하는 경우 및 외상채권대출과 같이 결제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등 포함

ㅇ 다만, 계좌송금시마다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녹취) 등을 통한 확인절차 수행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예금규정 제45조, 제46조

판단 이유

□ 타행 계좌의 명의자가 차주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차주와의 사전 약정을 통해 대출금을 송금(대체처리)할 차주명의의 타 금융기관 계좌를 등록하고

- 출금시마다 녹취 등으로 차주 본인의 출금의사를 확인(확보)하여 대체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

* 예금규정 45조(예금계좌로부터의 대체처리): ①예금주가 계정간 자동대체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지 아니하고 계정간 이체 정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대체의뢰서를 받아 인감(또는 서명감)이 이미 신고된 것과 부합되는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③자동대체의뢰서는 별도로 편철·보관하되 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 예금규정 46조(예금의 지급): ①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구에서 통장(또는 증서) 및 청구서를 제시받아야 한다. 다만, 인감분실, 통장분실, 인감·통장 분실신고 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책임자가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 한 후 통장 재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다. ②전표의 취소정정은 제9조 제3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입출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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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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