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3 비조치의견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제외

금융위원회 · 2016-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 영역으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상시감시지표 항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기인하여 발생됨

(건의사항)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서 “청약 철회” 제외

판단 이유

‘청약철회’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나, 영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조지표로 활용

동일한 취지로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청약철회비율을 보험회사별 및 판매채널별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 ‘청약철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함

관련 법령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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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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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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