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 영역으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상시감시지표 항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기인하여 발생됨
□(건의사항)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서 “청약 철회” 제외
판단 이유
□‘청약철회’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나, 영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조지표로 활용
○동일한 취지로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청약철회비율을 보험회사별 및 판매채널별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 ‘청약철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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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4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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