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3 비조치의견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제외

금융위원회 · 2016-04-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시감시지표 항목 중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 영역으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상시감시지표 항목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주로 소비자의 단순변심 등에 기인하여 발생됨

□ (건의사항)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서 “청약 철회” 제외

판단 이유

□ ‘청약철회’의 경우 불완전판매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는 아니나, 영업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조지표로 활용

○ 동일한 취지로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청약철회비율을 보험회사별 및 판매채널별로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 따라서, 불건전영업행위 상시감시지표 항목에 ‘청약철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필요함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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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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