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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당사 하와이지점은 다른 미국지점(뉴욕, 캘리포니아, 괌)과달리 신탁계정 예탁금 산출양식 차이*로 상대적으로 예탁금 과다** 예치 * 하와이 지점은 주법 4F-104 조항에 따른 자체 산출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뉴욕 등 3개지점은 주법 4F-106 조항에 따른 NAIC 산출 양식을 사용(산출양식 별첨) ** 하와이지점 신탁자산 과다 예탁금액(‘15.9월말 기준, 천$) 구 분 (신탁자산 예탁금액) 4F-104 조항에 따른 산출금액 : 166,214 4F-106 조항에 따른 산출금액 : 124,824 과다 예탁금액 : 41,390 ※ 하와이주법 신탁자산 법규 외국보험사업자는 책임준비금, 기타 부채, 최소자본금 또는 지급여력 인정금액 중 큰 금액을 합친 금액을 신탁계정(Trust account)에 예탁해야 함 [§431:4F-104] Maintenance of trust account. The trusteed assets, or the assets of the trust account of an alien insurer, as required by section 431:4F-103, shall at all times be in an amount equal to the United States branch's reserves and other liabilities plus the minimum capital and surplus or authorized control level risk-based capital, whichever is greater, required to be maintained by a domestic insurer licensed to do the same kind of insurance.
□(건의사항) 하와이지점의 신탁계정 예탁금 산출양식을 뉴욕 등 다른 미국지점 신탁계정 예탁금 산출양식과 동일하게 개선 ※(관련법령 또는 지도) Hawaii statutes [§431:4F-104]
판단 이유
동 사안은 미국 주별로 다른 규제에 따라 나타난 애로사항으로 미국 감독당국의 소관사항임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wish list)으로 수집은 해두되, 향후 미국 감독당국과의 의견교류 기회가 있을시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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