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5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대출채권 양도 통지 관련 개선

중소금융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각시 대항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8조에 의거 차주의 최종주소지로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반송시 내용증명으로 재통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ㅇ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규정 제22조의4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을 통해 대항요건을 완비하도록 지도**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민사소송법 §195.①) 송달에 갈음하는 보충적 최후적 방법

** 대출채권 매매시 유의사항 지도 요청(저검상시-00132, 2015.10.5)

ㅇ 타 금융업권에 없는 규제

- 감독규정에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권은 저축은행이 유일하며, 위반시 제재조치 부과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축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면 되지만, 제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ㅇ 민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

- 채권자는 대출채권 양도시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 또한, 금감원이 ‘대항요건 완비’를 공시송달까지 확대해석함에 따라 부실 신용대출채권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공시송달까지는 장시간(3개월 내외)이 소요되며, 공시송달비용 부담(건당 2.5~3.0만원)

□ (건의사항)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 삭제

ㅇ 타 금융업권과 같이 민법에 따라 내부규정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하도록 허용

ㅇ 감독규정상 ‘대항요건’에 대한 합리적 해석 필요

-과실 없이* 채무자에 대해 양도사실 통지를 이행한 경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 필요

*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의 주소지를 최대한도로 확인하는 경우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저검상시-00132(대출채권 매매시 유의사항 지도 요청, 2015.10.5)

판단 이유

□ 저축은행 이용 채무자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민법상 대항요건 구비를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감독대상으로 포함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의 취지가 과도하지 않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제안의 수용도 어렵습니다.

* 저축은행 업권 보유 대출채권은 주로 대부업권으로 매각되는 경향 → 권리보호 필요성 긴요

** 유사한 취지의 현장점검반 旣회신 참조(비은행-저축인천20150001, ‘15.7월)

□ 한편, 상호저축은행법규상 ‘대항요건’에 대해 합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 대항요건 구비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법 제450조 및 관련 판례와 같은 사법상의 효력문제,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상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5년 4월 금감원 현장점검반 회신 참조(비은행-한투저-20150021)

ㅇ 저축은행감독규정 제22조의4 제4호는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매매시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의미함(민법 제450조 제1항)

-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경우 도달주의 원칙(민법 제111조 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약관’ 등에서 도달간주나 발송주의를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상(대법원 2006다26021 판결) 동 약관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검사시 위 법규 및 판례에 비추어 채권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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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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