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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법령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채무보증업무를 금지업무*로 규정 * ①예금등의 금액 범위내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은 가능
②다른 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가능
ㅇ그러나, 향후 중금리 제공을 통한 연계대출,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취급업무를 확대(채무보증업무) 할 필요 -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채무보증에 따른 ①수수료 수입이 증대되는 한편, 대출 취급 금융회사는 저축은행의 채무보증에 따라 ②리스크 헷지 가능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채무보증업무 취급이 가능토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업무)
판단 이유
□저축은행이 은행과 같은 수신금융기관이면서도 지배구조, 주고객 특성, 상환능력 평가 역량 등은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저축은행의 신용리스크 증가가 우려되는 채무보증업무 허용은 부실방지 및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저축은행이 채무보증을 취급하는 경우, 신용위험과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피보증자를 중심으로 영업확대가 예상되어, 경기변동 등에 따라 업권의 건전성에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우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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