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17 비조치의견

제휴업체 규모에 따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이원화로 차등 적용

중소금융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 신규출시 이후 3년 이내 축소금지 등으로 지방 중소제휴업체와 제휴카드 상품출시에 상당한 애로사항 발생

ㅇ 이에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형 제휴업체 위주로 계약 체결함에 따라 지방중소제휴업체와의 제휴카드 신규출시는 거의 중단된 상태*임

* 지방 중소제휴업체는 3년 이상 제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제휴축소나 휴폐업 등 계약중단 사유발생시 대체서비스 발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 (건의사항) 다양한 제휴를 통해 카드사와 지방 중소제휴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휴업체 규모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을 이원화* 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ex)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 대형제휴업체 3년, 지방 중소제휴업체 1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판단 이유

□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사는 제휴업체의 휴업, 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카드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변경(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마목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1. 신용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이하 "부가서비스")과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용카드업자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용카드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ㅇ 한편, 감독당국은 ‘16.1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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