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펀드의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변경
자산운용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는 기본적으로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ㅇ 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간접펀드 자체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로 정하고 있어,
*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
- 최상위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의 규모가 충분히 커 운용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간접펀드의 규모가 50억 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를 해지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건의사항) (1안)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 등과 같이 최상위펀드(실제 운용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으로 변경
(2안) 자산의 대부분이 펀드에 운용이 되고 있는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와 동일한 운용구조인 100% 재간접 펀드*에 국한하여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으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6가목에 해당하는 재간접펀드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6.2.5)
ㅇ 모범규준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수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해당 운용사의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또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펀드가 소규모펀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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