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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는 기본적으로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ㅇ재간접펀드의 경우 운용단위에 해당되는 편입펀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재간접펀드 자체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 펀드로 정하고 있어, * 최상위펀드는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종류형 펀드(Multi-class Fund)인 경우는 운용펀드, 모자(운용)손(클래스) 구조의 펀드인 경우는 모펀드 - 최상위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의 규모가 충분히 커 운용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간접펀드의 규모가 50억 미만인 경우 해당 펀드를 해지 등의 방법으로 정리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건의사항) (1안)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 등과 같이 최상위펀드(실제 운용펀드)에 해당하는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으로 변경 (2안) 자산의 대부분이 펀드에 운용이 되고 있는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와 동일한 운용구조인 100% 재간접 펀드*에 국한하여 편입펀드를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으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80①6가목에 해당하는 재간접펀드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4
판단 이유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위해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6.2.5)
ㅇ모범규준에 따르면 공모펀드의 수는 국내에서 운용중인 해당 운용사의 최상위펀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 또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펀드를 그대로 편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재간접펀드의 경우 상위 해외펀드가 소규모펀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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