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산정 금액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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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은 원본액 기준으로 50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 또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그러나, 소규모펀드 정리는 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인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펀드 산정시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펀드의 순자산액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순자잔액 기준으로 심각한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예. 원본액 400억, 순자산 40억)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리 조치가 늦어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또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규제한도 단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혹은 순자산액 기준이며, 원본액 기준은 소규모펀드 공시(법 시행령 §93③4, 5)와 수익률 비교공시(법 시행령 §94②7) 등 극히 일부 규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 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요건을 이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법 §253①4), 자본시장법 내에서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미국 등 글로벌 자산운용 규제 또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필요* *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안)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순자산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소규모펀드의 정리의 목적은 ‘펀드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성격과 ‘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 제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펀드 산정 방법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액은 펀드운용 성과, 국내외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시기가 불명확한 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원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펀드 설정 후 1년 경과 후에도 1개월 이상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요청하신대로 순자산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펀드로 인정되므로 운용사 및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변경하자는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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