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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펀드 산정 금액기준 변경

자산운용과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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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은 원본액 기준으로 50억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펀드 정리계획 또한 동 기준을 준용하여 진행*

*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금융위, 2016.2월)

ㅇ 그러나, 소규모펀드 정리는 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인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규모펀드 산정시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펀드의 순자산액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순자잔액 기준으로 심각한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예. 원본액 400억, 순자산 40억) 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리 조치가 늦어져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ㅇ 또한, 자본시장법상 일반적인 규제한도 단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혹은 순자산액 기준이며, 원본액 기준은 소규모펀드 공시(법 시행령 §93③4, 5)와 수익률 비교공시(법 시행령 §94②7) 등 극히 일부 규정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 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요건을 이미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법 §253①4), 자본시장법 내에서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미국 등 글로벌 자산운용 규제 또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순자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 산정 기준으로 순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필요*

*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93③4,5 §94②7

[규정개정(안), 첨부참조]

(현행)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안)

제93조제3항(수시공시의 방법 등)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순자산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판단 이유

□ 소규모펀드의 정리의 목적은 ‘펀드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성격과 ‘운용규모가 적은 펀드의 효율성 제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히 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펀드 산정 방법을 순자산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또한 순자산액은 펀드운용 성과, 국내외 시장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기 있기 때문에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점(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시기가 불명확한 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비해 원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펀드 설정 후 1년 경과 후에도 1개월 이상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요청하신대로 순자산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시장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펀드로 인정되므로 운용사 및 해당 펀드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소규모펀드 산정기준을 변경하자는 건의를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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