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규제 해석에 대한 재고 요청
자산운용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위는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음
* ‘펀드 내 동일종목 편입비율 관련 질의’에 대한 업계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16.1.12)
○ 그러나 상기의 법령해석은 편입비중 한도 규제 위반에 따른 펀드 손해배상 우려 등으로 인해 국내의 펀드운용 전략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밖에 없으며*
* 당일 동일 종목을 추가로 편입하여 편입비중을 8%로 맞추더라도(2%의 편입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이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M&A등의 이슈로 인해 가격제한폭(30%)까지 상승할 경우 편입 비중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되어 법을 위반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10%까지 동일 종목을 편입하지 못하고 가격제한폭을 감안하여 약 7.69% 비중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업계에서는 국내 사무수탁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시스템(과거의 주가 변동성을 고려)을 이용하여 당일 매수시 10% 한도에 위반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단임
○ 아울러, 상기의 법령해석은 글로벌 관행*과도 배치되어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 진출, 해외 투자자 유치 등 국내 자본시장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에도 지장을 초래
* 대부분의 글로벌 펀드는 당일 편입비중 한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매수는 매수이후 편입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Passive Breach로 분류하여 한도 규제를 유예
□ (건의사항) 당일 매수시 10% 편입비중 한도 규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매수 이후 편입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동 한도 규제를 3개월간 유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 사유 등) 제2항제1호 및 제5호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령 상 집합투자재산 운용역의 매수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 초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그러나 과거 법령 해석 시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해당 주식의 가격변화의 폭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허용하게 될 경우 예외사유가 과도하게 확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기타 세부 검토사항은 기존 법령해석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규제 민원포털 150368번 (’16.1.12 답변)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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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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