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2 비조치의견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담보물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6에 따르면 수협 단위조합이 공동대출 취급시에는 주관조합 및 참여조합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관조합은 공동대출 추진, 참여조합 모집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토록 규정

또한 주관조합은 차주의 주소·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행정구) 소재지 내 조합(영업점 소재지 기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인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담보물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 실무상 공동대출 추진 등 주관조합의 업무를 실질수행하고 있음에도 상기 규정에 의거 주관조합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 존재 - 또한 최대 3개의 참여조합을 5개까지 늘려서 취급하는 공동대출시 적용가능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이상 하향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조합간 리스크 분산이 이루어지므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필요

한편,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3의 1호 나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또는 은행법상 은행과 1개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은 공동대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조정 조항도 없음

(건의사항) 공동대출시 주관조합의 요건을 차주의 주소·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행정구) 소재지 내 조합(영업점 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무상 해당 조합의 실질 주관여부를 고려하여 주관조합으로 지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필요

또한 참여조합을 최대 5개까지 늘려서 취급하는 공동대출시에도 은행 등과 함께 취급하는 대출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LTV 10% 하향 조항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6 및 13

판단 이유

귀 조합은 공동대출에 관한 「여신업무방법서」중 주관조합 지정요건 및 참여조합 확대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상기 규제는 공동대출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이 ‘15년부터 공통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제도이며 현재도 공동대출의 높은 연체율* 등을 감안시 동 취급요건의 유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5.12월말) 14.40% → (’16.3월말) 15.97%

다만, 우리원에서는 향후 공동대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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