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2 비조치의견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담보물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요건 개선

상시감시팀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6에 따르면 수협 단위조합이 공동대출 취급시에는 주관조합 및 참여조합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주관조합은 공동대출 추진, 참여조합 모집 및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토록 규정

ㅇ 또한 주관조합은 차주의 주소·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행정구) 소재지 내 조합(영업점 소재지 기준)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일인 한도초과 등으로 인해 영업점 소재지 권역외 담보물에 대한 공동대출 취급시 실무상 공동대출 추진 등 주관조합의 업무를 실질수행하고 있음에도 상기 규정에 의거 주관조합이 되지 못하는 불합리 존재

- 또한 최대 3개의 참여조합을 5개까지 늘려서 취급하는 공동대출시 적용가능한 담보인정비율(LTV)을 10%이상 하향조정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조합간 리스크 분산이 이루어지므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불필요

ㅇ 한편,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3의 1호 나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또는 은행법상 은행과 1개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취급하는 대출은 공동대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의 하향조정 조항도 없음

□ (건의사항) 공동대출시 주관조합의 요건을 차주의 주소·거소 또는 담보물이 속한 시·군·구(행정구) 소재지 내 조합(영업점 소재지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고, 실무상 해당 조합의 실질 주관여부를 고려하여 주관조합으로 지정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필요

ㅇ 또한 참여조합을 최대 5개까지 늘려서 취급하는 공동대출시에도 은행 등과 함께 취급하는 대출요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LTV 10% 하향 조항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85조 16 및 13

판단 이유

귀 조합은 공동대출에 관한 「여신업무방법서」중 주관조합 지정요건 및 참여조합 확대시 담보인정비율(LTV) 하향조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상기 규제는 공동대출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이 ‘15년부터 공통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제도이며

현재도 공동대출의 높은 연체율* 등을 감안시 동 취급요건의 유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5.12월말) 14.40% → (’16.3월말) 15.97%

다만, 우리원에서는 향후 공동대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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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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