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산업재 시세 표준 DB화 추진
중소금융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중고 승용차의 경우 시세 확인 관련 인프라가 발달하여 시세확인이 용이하지만, 중고 산업재(포크레인, 지게타 등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화물차, 버스 등)의 경우 시세 확인 관련 인프라(매매시장, 매매빈도, 거래가격 정보화 등)가 취약
ㅇ 이에 따라 각 여전사가 중고 산업재 관련 할부대출 등을 취급코자 할 경우 각사는 각자의 방식대로 중고차량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한도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동일한 산업재를 대상으로 대출이 취급되더라도 여전사들의 실제 담보가치 및 고객의 납입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대출한도 경쟁 → 과다 대출 실행 → 자산건전성 저하**로 귀결
* (ex) 신제품을 기준으로 경과년수, 주행거리 등을 기초로 적정 감가후 자체 시장 모니터링가격을 반영
** (ex) A사, B사, C사, D사, E사 등 5개사의 25톤 화물트럭 2010년식 구입 대출을 위한 중고차 가격 산출 예시
- A사 : 중고가격 DB 132백만원 → 최고 대출한도 119백만원
- B사 : 중고가격 DB 122백만원 → 최고 대출한도 110백만원
- C사 : 중고가격 DB 102백만원 → 최고 대출한도 92백만원
- D사 : 중고가격 DB 90백만원 → 최고 대출한도 81백만원
- E사 : 중고가격 DB 85백만원 → 최고 대출한도 77백만원
→ 선수율 10%를 가정할 경우 각사의 대출한도는 A사 119백만원, B사 110백만원, C사 92백만원, D사 81백만원, E사 77백만원으로 A사와 E사의 최고 대출한도 차이는 42백만원에 달함
□ (건의사항) 여전협회 주관으로 각 여전사의 중고 산업재 가격 DB를 집중, 통합 → 표준 가격 산출 → 공유 시스템을 구축
* 이상과 같은 중고산업재 DB를 구축할 경우 각 여전사들은 여타 여전사의 DB가격과 그 편차, 표준 가격 등을 참고하여 자사의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다대출한도 산정 등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게 되는 등 여전사의 자산건전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판단 이유
□ 여전사가 중고 산업재 관련 상품을 취급할 경우 각 사의 방식대로 차량가격을 산정하고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차량가치(담보가치) 및 고객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등 과도한 대출경쟁 우려되고 있으므로,
ㅇ 중고 산업재에 대한 DB를 구축할 경우 차량가치 산정방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여전사간 과도한 대출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중고 산업재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업계내에서 자율적으로 DB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귀 사에서 제시하신 건의사항은 여신금융협회에 전달하여 추진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할부금융·리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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