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4 비조치의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산출시 온렌딩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제외 필요 등

금융위원회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회사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이하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

그러나 총자산에 포함되는 대출자산중 온렌딩 대출*은 여전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간접 조달한 정책금융자금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중개금융으로서 여전사가 직접 조달한 자금과는 성격이 상이함에도 레버리지에 포함 * 온렌딩 대출지원 Process : 차입신청(기업) → 자금한도확인요청(중개금융기관) → 자금한도 확인·통지(산은) → 자금배정 요청(중개금융기관) → 자금배정(산은) → 대출실형(중개금융기관)

이로 인해 온렌딩 대출을 확대할수록 레버리지 한도 여유분이 축소되어 여전사 본연의 할부, 시설대여, 신기술 금융 등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활동이 축소되는 역효과 발생 우려

아울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중개금융기관인 여전사가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할 위험은 이미 차단*되었으며, 이러한 저위험의 온렌딩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확충 요구는 중개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 *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중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설립후 1년 이상, 직전년도 매출 3억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단, 기존대출금에 대한 대환용도,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기업,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한 기업 등은 제외. 아울러 부동산업, 사치·향락 투기조장업, 도·소매업, 알콜음료 제조업 등도 제외)

한편, 은행은 예대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3개의 정책자금대출(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정부차입분),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함으로써 은행은 예금 확보부담 없이도 온렌딩 대출 확대 가능 * “은행업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예대율 합리화 등) 및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강화(LCR도입)”(‘14.8.27.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또한 온렌딩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분담*은 산업은행과 은행(중개금융기관)은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과 여전사(중개금융기관)는 전적으로 여전사가 차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형평성 결여 * 현재 온렌딩 대출의 처리방식에 있어 산업은행과 은행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사는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한 paper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적·시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신용위험 분담은 불가하다는 실무자 의견

(건의사항) 레버리지 산정시 총자산의 범위에서 온렌딩 대출 등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하도록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을 개정

또한 여전사의 신용위험도 산업은행과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ex) 은행과 산업은행의 분담비율(50:50)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분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비카드 여전사에 대하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을 10배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인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배수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10배

온랜딩 대출은 여전사가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전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대출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동 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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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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