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4 비조치의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산출시 온렌딩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제외 필요 등

중소금융과 · 2016-04-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회사는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한도(이하 “레버리지”)를 10배 이내로 적용하도록 규정

ㅇ 그러나 총자산에 포함되는 대출자산중 온렌딩 대출*은 여전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간접 조달한 정책금융자금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중개금융으로서 여전사가 직접 조달한 자금과는 성격이 상이함에도 레버리지에 포함

* 온렌딩 대출지원 Process : 차입신청(기업) → 자금한도확인요청(중개금융기관) → 자금한도 확인·통지(산은) → 자금배정 요청(중개금융기관) → 자금배정(산은) → 대출실형(중개금융기관)

ㅇ 이로 인해 온렌딩 대출을 확대할수록 레버리지 한도 여유분이 축소되어 여전사 본연의 할부, 시설대여, 신기술 금융 등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활동이 축소되는 역효과 발생 우려

ㅇ 아울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중개금융기관인 여전사가 무분별하게 자산을 확대할 위험은 이미 차단*되었으며, 이러한 저위험의 온렌딩 대출에 대한 자기자본 확충 요구는 중개금융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

* 온렌딩은 중소·중견기업 중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 설립후 1년 이상, 직전년도 매출 3억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함(단, 기존대출금에 대한 대환용도,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기업,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보유한 기업 등은 제외. 아울러 부동산업, 사치·향락 투기조장업, 도·소매업, 알콜음료 제조업 등도 제외)

ㅇ 한편, 은행은 예대율 규제 합리화*를 위해 예대율 산정시 대출에서 3개의 정책자금대출(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정부차입분),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함으로써 은행은 예금 확보부담 없이도 온렌딩 대출 확대 가능

* “은행업감독규정·세칙 변경예고 -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예대율 합리화 등) 및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강화(LCR도입)”(‘14.8.27.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

ㅇ 또한 온렌딩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분담*은 산업은행과 은행(중개금융기관)은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산업은행과 여전사(중개금융기관)는 전적으로 여전사가 차주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형평성 결여

* 현재 온렌딩 대출의 처리방식에 있어 산업은행과 은행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사는 인편 또는 우편에 의한 paper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인적·시간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신용위험 분담은 불가하다는 실무자 의견

□ (건의사항) 레버리지 산정시 총자산의 범위에서 온렌딩 대출 등 정책자금을 이용한 대출은 제외하도록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을 개정

ㅇ 또한 여전사의 신용위험도 산업은행과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ex) 은행과 산업은행의 분담비율(50:50)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분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7조의3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비카드 여전사에 대하여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을 10배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48조(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이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인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배수를 적용한다.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10배

□ 온랜딩 대출은 여전사가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전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대출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동 상품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제외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② 법 제48조에 따른 총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 대차대조표상 자산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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