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7
비조치의견
계좌명 일괄변경 서비스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의 개명, 법인의 상호명 변경시 금융회사별로 방문하여 계좌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불편 가중
ㅇ 계좌명 변경 신청중에 일시적으로 금융회사 간 계좌명이 상이할 경우에는 자금 이체 등에 애로가 발생
ㅇ 반면, 주소 변경의 경우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를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전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 가능*
*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금융감독원)
□ (건의사항) 거래중인 금융회사 중 한 곳의 방문신청만으로 보유중인 전 금융회사의 계좌명이 일괄 변경* 될 수 있도록 허용
* 일괄변경 신청대상 금융회사별 처리 결과를 각 금융회사가 신청인에게 SMS 통보
⇒ 금감원의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
판단 이유
우리원은 주소 불일치로 인한 대출금 연체, 보험계약 실효 등 주요 금융정보 미수령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 일괄변경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소 이외에 개인의 성명 및 법인의 상호명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책 마련 및 금융권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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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