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6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 대한 신용카드관련 채권 양수도업무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4-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은행은 카드채권에 대한 양수 불가능

ㅇ 신탁을 활용한 카드채권 양수도 제한으로 우량 카드가맹점에 대한 장래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 지원 등의 금전채권신탁 업무가 제한됨

-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이 가능해질 경우 다양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며,

- 고객은 카드매출채권 담보제공을 통하여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자금 조달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도 이를 양수할 수 있다.

□ (건의내용)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 외의 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허용 요청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농협은행 포함)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6.3.29. 공포, ’16.9.30. 시행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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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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