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CP, 전단채에 대핸 지급보증 제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는 CP, 전단채를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 CP, 전단채에 대해 직·간접 보증이 금지
ㅇ 그러나, 증권사의 지급보증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업무이며 금융당국은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해 별도의 종합적인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CP, 전단채에 대해서만 직·간접적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16.1.20, 금융위원회)
- 아울러, 현재 증권사는 상기의 규제로 인해 CP, 전단채에 대한 지급보증시 타 증권사가 해당 CP, 전단채를 매매·중개하고 있어 업무상의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183
□ (건의사항) 투자매매업자(중개업자)가 CP, 전단채의 매매, 중개, 주선, 또는 대리시 지급보증 허용
ㅇ 다만,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발행 CP, 전단채의 지급보증은 제외
판단 이유
□ 연혁적으로 기업어음에 대해 증권사의 지급보증을 제한한 것은 부문별한 지급보증에 따른 증권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의 기업어음에 대한 관행적 지급보증으로 증권사에 신용위험이 전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최근에도 구조화증권에 대한 신용공여 등 증권사 우발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정부에서는 우발채무(지급보증 포함)에 대한 규제방식, 규제수준 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이런 상황에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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