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9 비조치의견

V-KOSPI200선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극히 미미(최근월물의 경우 10~20계약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원월물의 경우 거래가 없음) - 이는 LP가 호가를 제시하더라도 변동성지수의 이론가 산정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동 호가가 어떤 근거에서 제시된 가격인지 알 수 없어 매매에 응할 수 없기 때문* *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이나 LP가 제시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에 나설수 있는데 관련된 참고지표가 전무함

한편, 개별주식옵션도 유동성이 극히 빈약한데, LP 역할 미흡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최소호가 수량이 매우 적은 데다 스프레드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벌리고 있으며, 거래체결 이후에는 가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등 LP가 제시하는 호가의 일관성이 없음

(건의사항) ①V-KOSPI200선물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지수 이론가 산정방식을 공표하여 거래가격 또는 LP제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

개별주식옵션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허용된 스프레드 범위를 축소하는 등 LP의 호가제출 관련 의무를 강화

판단 이유

?? 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이론가 산출산식 공표 : 불수용

V-KOSPI200선물은 표준화된 이론가격 산출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산출산식을 공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한 이유로 변동성지수선물을 상장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론가격을 산출하여 공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범위 축소 : 불수용

시장조성자가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의 범위는 규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시장조성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스프레드범위 축소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부진원인이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호가스프레드 관련 의무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시장조성자가 계약을 종료하여 시장을 이탈하고 시장조성자 없이 시장이 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건의취지 및 개별주식옵션 시장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및 거래현황 >

거래소는 ’16.3월 현재 총 20개 기초주권에 대한 개별주식옵션을 상장(삼성전자, 현대자. KB금융지주 등)하고 있으며, 9개 회원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여 매수-매도호가를 제공 중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에 의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시(일중 거래시간의 80%) 및 호가스프레드 유지(종목별로 3틱~20틱)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유동성 공급 필요성과 시장조성자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

‘15년도 개별주식옵션 일평균 거래량은 2,955계약, 미결제약정은 총 27,511계약으로 ’14년 대비 각각 10배, 15배 성장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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