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29 비조치의견

V-KOSPI200선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자본시장과 · 2016-04-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①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극히 미미(최근월물의 경우 10~20계약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원월물의 경우 거래가 없음)

- 이는 LP가 호가를 제시하더라도 변동성지수의 이론가 산정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동 호가가 어떤 근거에서 제시된 가격인지 알 수 없어 매매에 응할 수 없기 때문*

*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이나 LP가 제시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투자에 나설수 있는데 관련된 참고지표가 전무함

②한편, 개별주식옵션도 유동성이 극히 빈약한데, LP 역할 미흡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

- 최소호가 수량이 매우 적은 데다 스프레드를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벌리고 있으며, 거래체결 이후에는 가격을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등 LP가 제시하는 호가의 일관성이 없음

□ (건의사항) ①V-KOSPI200선물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지수 이론가 산정방식을 공표하여 거래가격 또는 LP제시 호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

②개별주식옵션과 관련해서는, 규정상 허용된 스프레드 범위를 축소하는 등 LP의 호가제출 관련 의무를 강화

판단 이유

?? V-KOSPI200(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이론가 산출산식 공표 : 불수용

ㅇ V-KOSPI200선물은 표준화된 이론가격 산출모형이 존재하지 않아 이론가격을 산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산출산식을 공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일한 이유로 변동성지수선물을 상장한 해외 거래소의 경우에도 이론가격을 산출하여 공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범위 축소 : 불수용

ㅇ 시장조성자가 유지해야 하는 시장조성호가 스프레드의 범위는 규정 등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고 시장조성자와 거래소 간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스프레드범위 축소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ㅇ 거래부진원인이 반드시 시장조성자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만약 호가스프레드 관련 의무를 강화할 경우 오히려 시장조성자가 계약을 종료하여 시장을 이탈하고 시장조성자 없이 시장이 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다만, 건의취지 및 개별주식옵션 시장활성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개별주식옵션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및 거래현황 >

□ 거래소는 ’16.3월 현재 총 20개 기초주권에 대한 개별주식옵션을 상장(삼성전자, 현대자. KB금융지주 등)하고 있으며, 9개 회원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여 매수-매도호가를 제공 중

ㅇ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의 계약에 의해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제시(일중 거래시간의 80%) 및 호가스프레드 유지(종목별로 3틱~20틱)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유동성 공급 필요성과 시장조성자의 위험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

□ ‘15년도 개별주식옵션 일평균 거래량은 2,955계약, 미결제약정은 총 27,511계약으로 ’14년 대비 각각 10배, 15배 성장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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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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