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030
비조치의견
부동산 PF 개발 관련 시행사 지분 투자시 금융위 승인 면제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4-1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 PF 개발사업 투자시 대출 외에 사업시행사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시행사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
ㅇ동 규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단속적, 한시적 사업으로 금융기관의 계열사 확장과는 관련이 없음
□(건의사항) PF 개발사업을 위해 동 사업만을 위한 시행사*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 승인을 면제 * 동 부동산 PF 사업만을 담당하는 단속성, 특수목적 시행사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금융투자목적에서의 출자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출자하거나 펀드(회사형), 리츠 등 금융투자목적에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대신 사후보고로 전환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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